정관
변경정관
사단법인 한국자연경관보전회
정 관
재정 2004년 01월 19일
변경 2009년 09월 07일
변경 2024년 03월 15이
환경부 등록허가 제 247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연경관보전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Nature라고 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환경정화(수중정화 ∙ 육상정화 ∙ 자연경관 훼손지역 보수)와 자연경관훼손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연경관분야에 대한 연구 ∙ 조사 ∙ 각종 학술회의 개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간담회 등의 캠페인
사업을 수행하며, 감시 화동을 통해 한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문화시민 운동으로서 범국민 캠페인활동 전개.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환경 분야 저명교수 초빙 학술세미나, 연수캠페인 전개.
자연경관보호 전국 문화운동 전개사업으로 각종 음악회 등 시민운동 전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의식 계몽운동 및 감시활동과 환경신문발행 및 배포.
5. 환경복구 및 환경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리사업
(놀이시설 및 사회 안전검사기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비용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특별회원은 환경발전에 특히 공헌한 내. 외국인.
3. 준회원은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회비납부 의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사이버 회원 등)
제 6조(입회)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쳐 입회한다.
제 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 운영에 참여 할 권리.
2.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제 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자연경관 보호행사 및 회의에 참가할 의무.
2.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납부의무.
제 9조(탈퇴) 본회의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대표에게 소정의
탈퇴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본회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회원 등 본회가 정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2.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보편적인 사회가치에 위반한 행위를 한때.
제 2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1인 이내
2. 총 재 : 1인 (명예직)
3. 대 표 이 사(회장) : 1인
4. 이 사 : 3인 이내
5. 부 회 장 : 30인 이내
6. 사 장 : 1인
7. 감 사 : 2인
8. 자 문 위 원 : 100인 내외
9. 운 영 위 원 : 100인 이내
10. 홍 보 위 원 : 100인 이내
제12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는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한다.
2. 부회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 ∙ 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와 감찰국장의 직무) 감사와 감찰국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는 본회의 자산을 감시하며, 이사회의 업무 운영사항을 감시한다.
2. 감사는 불법,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찰국장은 전국 본부 ∙ 지부 ∙ 지회를 순회하며 감찰하여, 불법 및 부정해위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정회원 중 선발된 회원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가 총회기능을 대신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대의원 후보는 정회원 중 20명 이내를 선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대의원으로 선출된 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 포함 2회 이상 불출석)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리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및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3. 재산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승인.
5.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회의 소집)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2월중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대의원 1/2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 1/2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5. 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때.
6. 총회 및 임시 대의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시 이사 및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총회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휴대전화 및 문자 발송으로 통지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제4조 규정에 의한 협의사업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사항.
6.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7.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심의.
8.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나 재적이사 1/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의 휴대전화에 문자 발송으로 통지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3.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의장과 출석이사가 각 호에 사항을 기록하고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특례)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사회 소집은 소집권자가 직무 대행자 또는 이사 중 최 연장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한 이사(표결권을 위임한 회원포함)또는 이사의
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정회원 및 임원의 회비.
2. 정부 또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3. 영리(놀이시설 및 사회 안전검사 등)사업에서 창출된 수입금.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결산) 본회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재정규정) 본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단위조직
제29조(설치) 본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1. 본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
2. 지부는 각 시 ∙ 군 ∙ 구에 설치.
3. 지회는 각 읍 ∙ 면 ∙ 동에 설치.
제30조(지역 임원의 인준) 본부∙지부는 지역 임원을 선출즉시 임원명단 회의록
또는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지회는 지부에, 지부는 본부에, 본부는 본회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임명)
1. 사무총장은 대표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33조(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할 때에는 당해에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등) 본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연간기부금 공개) 연간기부금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korea.or.kr)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시적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명예회장, 고문)
1. 본회는 명예직 고문 ∙ 총재 ∙ 자문위원 ∙ 홍보위원 ∙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
1.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벼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19. 09. 07.)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